금가분리 9년 빗장 열린다 — KB 연합 vs 하나·삼성 연합,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大戰
금가분리란 무엇인가?
"글로벌 시장에 큰 변화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과 가상자산 결합을 굳이 더 이상 안 막는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6.05.28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는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내린 행정지도입니다.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 형태였지만, 9년간 금융권에 강력한 규제로 작용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단순합니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JP모건·BNY멜론·피델리티는 이미 디지털자산 사업에 직접 진출했고, 영국·홍콩도 제도권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만 2017년의 논리로 2026년 시장을 막고 있던 셈입니다.
- 금가분리는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 — 명시적 처벌 근거 없으나 금융사들은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식
- 하나은행의 두나무 1조원 투자가 시험대에 올리면서 금융위가 공식 입장 변화 신호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거래소 규율)과 연계해 단계적 폐지 예정
3파전 컨소시엄 구도
금가분리 완화 시사 직후 금융권은 빠르게 진영을 나눴습니다.
| 진영 | 주도 | 구성원 | 핵심 강점 |
|---|---|---|---|
| 진영 A | 하나·삼성·한화 | 하나은행(6.55%), 삼성증권·SDS·카드(4%), 한화투자증권(9.84%), 네이버파이낸셜 | 업비트 거래소 + 네이버 커머스 + 삼성페이 결합 |
| 진영 B | KB금융 |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경남은행, iM뱅크, 토스 | 리딩뱅크 + 지방은행 + 핀테크 광범위 연합 |
| 진영 C | 독자 노선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미래에셋(코빗 92%), 한국투자증권+OKX(코인원) | 카카오 생태계 자급자족 / 미래에셋 토큰화 비즈니스 |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4레이어 설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코인 발행이 아닙니다. 발행·보관·결제·유통 4개 레이어를 각기 다른 주체가 담당하는 복합 인프라입니다.
- 발행 (Issuance) — 은행이 법적 주체. 디지털자산기본법 유력안은 은행 2곳 이상 지분 50%+. 준비금 100% 유동자산 보유 의무
- 보관 (Custody) — 수탁기관(BDACS·BitGo 등)이 개인키 분산 보관. 콜드·핫월렛 분리 운영
- 결제 (Settlement) — Layer-1 블록체인(Kaia·기와체인 등)에서 스마트컨트랙트 자동 정산. T+0 즉시 완결
- 유통 (Distribution) — 거래소·간편결제·가맹점 앱. 수익의 핵심. Circle이 USDC를 발행해도 수익 60%는 유통자인 Coinbase가 가져가는 구조
결국 시장의 승부처는 "누가 쿠팡·네이버 같은 대형 유통 플랫폼과 먼저 손잡느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맹점 결제망에 붙으면 기존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을 실시간화할 수 있어, 유통사에게도 강력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글로벌 선행 사례
🇺🇸 SoFiUSD (2026.05.27) — GENIUS Act 통과 직후 SoFi Bank가 미국 최초 국가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앱에 직접 런칭했습니다. 1,500만 회원이 즉시 사용 가능하며, Ethereum + Solana 멀티체인으로 24/7 글로벌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후 단계에서 FDIC 보험 연계 토큰화 예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일본 3대 은행 공동 발행 (EP59) — MUFG·SMBC·Mizuho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Payment Innovation Project를 국가 성장투자 18호로 승인받았습니다. 2027년 3월 런칭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과 달리 규제 불확실성 없이 정책 우산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 KB금융 PoC (EP56) — KB금융·KG이니시스·Kaia·OpenAsset 4자가 협력해 SWIFT 대비 3분 이내 송금, 수수료 87% 절감을 실증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즉시 가동" 선언 상태입니다.
핵심 리스크와 변수
- 법제화 지연 리스크 — 디지털자산기본법 세부 조항(발행 주체·준비금 규정·은행 지분율)에 따라 컨소시엄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음
- 이해상충 리스크 — 은행이 거래소 주주인 동시에 AML 보고 의무기관. 감독 독립성 훼손 가능성
- 컨소시엄 와해 리스크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처럼 지분 경쟁이 심해지면 연합이 깨질 수 있음
- 두나무 실적 리스크 — 1분기 영업이익·순이익 70%+ 감소. 거래 수수료 의존 사업 구조의 한계 노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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